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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2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2: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남, 30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 너는 여자가 있으면 행동이 달라진다.

” 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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