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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합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9 세) 과 2002년 경 공소장에는 2001년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년 경 혼인한 사실( 수사기록 62, 208, 305 쪽) 이 인정되므로 정정한다.

혼인한 배우자로서, 평소 서로 간의 불신과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2016. 9. 22. 피해 자로부터 쇠 막대기로 폭행당한 것을 비롯하여 수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00 경 파주시 E 아파트 103동 304호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장소가 ‘G 건물 103동 304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이 사건 범행 장소는 ‘E 아파트 103동 304호’ 인바( 수사기록 7, 132 쪽),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안방 침대에 옷을 벗고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자가 베개 밑에 미리 놓아두었던 회칼( 칼 날 길이 약 27cm , 총 길이 약 41cm ) 을 꺼 내 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찌르자, 이에 놀라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 미쳤어요,

나를 왜 찔러 ”라고 소리치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벤 것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뒷머리, 뒷목, 왼쪽 얼굴, 왼 빗장뼈, 등허리, 팔, 다리 부위 등을 베거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이에 겁을 먹고 놀라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현장에서 벗어 나 도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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