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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8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7. 7. 15. 03: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F(20 세) 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19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양팔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캡스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E 포차 CCTV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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