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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2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D, 1 층에서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4. 8. 경 피해자 F에게 위 사무실의 임차권 및 운영권을 합계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F는 2014. 9. 30.까지 약정대로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사무실 운영권을 양도 받았으나, 피고인 A의 사정으로 2015. 3. 30.까지 피고인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동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데려온 G과 관련한 일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가게 니 까 나가라, 보증금은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공모하여 2015. 2. 26.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 최고서( 약정서 파기의 건) ’를 보낸 후 2015. 3. 7. 경 사무실 출입구 2 곳의 시정장치를 번호 키로 교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약 정서, 금전 공탁서, 이행 촉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6부

1. 업무 방해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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