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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정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E, F, G은 다른 일행으로, 2015. 11. 7. 05:0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11. 7. 05:00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 당하자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왼손 부위를 발로 찼으며, D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압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 G, F, K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G의 상해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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