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23. 21:5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D, 피고인 A이 노상 방뇨를 한 것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났다.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3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