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D 에 쿠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사용권 자인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이 ‘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사실을 모른 채 권리 행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일 뿐,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 특수 절도 ’에서 ‘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에서 형법 제 329 조, 제 30조‘ 로, 공소사실 끝 부분의 ’ 합동하여 ‘를 ’ 공모하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