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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8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전제품들( 이하 ‘ 이 사건 가전제품들’ 이라 한다 )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이혼 후 남은 가재도구를 가져온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전제품들은 피해자의 소유 또는 적어도 공동소유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전제품들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 드합 601호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고, 2015. 1. 13.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 분할로 2억 5,500만 원을 2015. 1. 31.까지 지급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위 재산 분할 당시 이 사건 가전제품들이 명시적으로 제외 또는 포함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은 없지만, 위 가전제품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비치된 물 건들 로 써 위 재산 분할의 재판 확정 후 새롭게 발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가전제품은 혼인 당시에 피해자가 마련한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이혼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물건들을 가져갔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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