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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노2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비신 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공동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I의 대주주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 애초에 피해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려 던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피해 금액인 8억 원 역시 피고인 A에게 곧바로 귀속되어 피고인 A이 모두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또 한,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에게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채권이 피해 회사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인 B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비 신분 자인 피고인 A의 행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전날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3억 원을 변제 받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게 8억 원을 대여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 받아 게임도 박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회사의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 A과 유효하게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사상 소구가 가능하여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요약 : 피고인들의 이 사건 피해 회사 자금 인출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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