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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6. 02:15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D 모텔’ 2 층 안내실에서, 숙박료 3만원의 선지급을 요구 받고 갑자기 “ 내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야 이 십 할 년 아. 내 돈 가져간 것 내놓아 라”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 중인 다른 손님들의 숙박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2:4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모텔 계단을 내려오던 중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우측 발등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처 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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