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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55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7. 24. 00:40 경부터 01: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모텔 방벽을 두드리고 창문에 붙어 있는 방충망을 뜯어 내 어 밖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같은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피고 인의 일행인 C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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