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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5508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4. 16.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함과 동시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가액 2,9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적 없고, 차량포기각서, 소유권이전등록 서류, 인감증명 등을 위 대부업자에게 교부하였다.

1년 후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대부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는 수많은 과태료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11. 12.까지 피보험자를 원고, 계약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계약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2. 28.부터 2011. 11. 12.까지의 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보험가입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양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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