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7. 20.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01. 7. 23. 채권자를 국민은행, 채무자를 원고, 채권가액을 2,6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져 있다.
다.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1. 26.부터 2005. 11. 26.까지는 자신이 직접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6.부터 2007. 11. 26.까지는 피보험자는 피고인데 C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상당 기간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상태이다
(피고는 자신의 채무자인 대부업자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D의 요청으로 2007. 2.말경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01. 8. 18. 이 사건 자동차의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F의 촉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11630)에 의한 가압류등록, 2002. 3. 11.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강동구청장이 촉탁한 압류등록, 2002. 3. 29. 지방세체납을 원인으로 강동구청 세무관리과가 촉탁한 압류등록 등을 비롯하여 2001. 8. 18.부터 2013. 11. 27.까지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약 111건의 압류등록이 경료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인 2008. 2. 25.부터 2009. 2. 25.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