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88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49,5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2.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경 대출업을 전문으로 하는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1. 2. 보험기간을 2007. 11. 2.부터 2008. 11. 2.까지로, 2008. 10. 31. 보험기간을 2008. 11. 2.부터 2009. 11. 2.까지로 각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07. 11.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합계 5,315,340원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1.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또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