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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33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9. 21. 자동차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2002. 11. 18. 소유자를 원고로 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원고는 2003. 12.말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04. 8. 10.부터 2004. 10. 12.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는 C, D, 원고, E, F, G, F 등으로 변경되어 왔으나 소유자명의는 변경이 없이 현재도 원고가 소유자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최초 등록 이후 2014. 11. 11. 1-156번까지의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다.

5)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12.말경 소외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04. 8. 10.경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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