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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210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9.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2. 20.부터 2008. 12. 20.경까지 기명피보험자를 C, 2008. 12. 20.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기명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1. 9.경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가 2007. 12. 20.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2007. 12. 17.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혼한 전 남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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