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9. 29.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2. 20.부터 2008. 12. 20.경까지 기명피보험자를 C, 2008. 12. 20.경부터 2009. 12. 20.경까지 기명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1. 9.경 성명불상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2) 그런데 피고가 2007. 12. 20.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2007. 12. 17.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혼한 전 남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9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