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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6두39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8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호 등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제9호 가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10호 다목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은 제1호 단서에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관하여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본문 조항’이라 한다

)에서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에서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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