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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3두102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면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이후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구상관계만 존재할 뿐이어서 소득의 원천지는 이자소득의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그 보증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삼는 것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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