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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1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15:48 경 부천시 평 천로 679 부천아이 파크 1 단지 113 동 앞에서 AE로부터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A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3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지하철 영등포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피 혐의자 추적 수사)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AH 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전달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별개의 접근 매체 전달로 2017. 11. 24. 이 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가 2018. 5. 1.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무렵 구속이 취소될 때까지 6개월 간 구속되었고,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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