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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1장 당 8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 3 장을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0. 13: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 초점에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H)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1. 피의 자와 성명 불상 자간 문자 대화 내역, 운송장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중 일부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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