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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7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2017. 3. 31.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접근 매체 1개 당 대여료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농협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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