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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4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12:00 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주차장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D에게 퀵 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에 송금한 F과 전화통화), 지역 농 축협 금융거래 (F 명의) 내 역 회보서, 국민은행 금융거래 (A 명의) 내 역 회보서

1. 휴대폰 문자 내역서 사본, 국민은행 통장 (A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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