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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한 개 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6. 11.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안경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한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6. 11. 17:00 경 거제시 F 소재 G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모두 동일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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