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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6 2013고단1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23.부터 2011. 3. 31.까지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해외영업본부 해외영업팀장,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팀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퇴사 바로 다음 날인 2011. 4. 1.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2. 8. 19. 전동호이스트 및 동 부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1985. 8. 21. 전동호이스트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의 호이스트 및 크레인 제조ㆍ판매 회사 중 가장 많은 해외 거래처를 갖고 있다.

피해 회사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문서관리규정을 두어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각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부착하여 외부인은 물론 해당 자료의 취급자가 아니면 직원이라도 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고,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는 출력시 배경화면에 “대외비” 문구가 표시되도록 조치하는 등 영업비밀 및 중요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3.부터 2011. 3. 31.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CUSTOMER LIST’ 관련 자료 피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상대 회사에 관한 자료 ‘INQUIRY STATUS’ 관련 자료 거래 업체에 어떤 내용의 물품을 얼마에 제안하였고, 계약 진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리한 자료 , ‘KBC 지사화’ 관련 자료 피해 회사와 거래 가능한 세계 시장을 분석한 자료 , ‘WIRE HOIST 기계도면 일식’ 관련 자료 크레인의 핵심 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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