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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고단568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2. 2.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 팀 팀장으로 바이어 개척 ㆍ 관리, 매출관리, 마케팅, 홍보 등 해외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3. 31. 경 퇴사한 후 폴란드 국적의 ‘J’ (J, 이하 ‘J ’라고 한다) 와 함께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설립( 설립 등기 일자 2014. 8. 7.) 하고 부대표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 3. 15.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 관리 팀에서 차장 대우 직급으로 협력업체 선정, 관리, 기구 품 입출고 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4. 6. 30. 경 퇴사한 후, 2014. 7. 1. 경부터 H에 생산기술팀장으로 입사하여 교환 렌즈 장비 구매 및 생산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1. 9. 19.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팀에서 차장 대우 직급으로 교환 렌즈 광학설계업무를 하다가 2014. 6. 30. 경 퇴사한 후, 2014. 7. 1. 경부터 H에 상무로 입사하여 교환 렌즈 광학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5. 2. 4.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 관리 팀에서 과장 직급으로 렌즈 원재료 구매, 중국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4. 6. 30. 경 퇴사한 후, 2014. 8. 1. 경부터 H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렌즈 원재료 구매 업무,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1999. 7. 8.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 관리 팀에서 차장 대우 직급으로 교환 렌즈 기구 품 조달 업무를 하다가 2014. 9. 30. 경 퇴사한 후 2014. 10. 1. 경 H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1. 1. 2. 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 팀에서 차장 대우 직급으로 단 품 렌즈 검사업무를 하다가 2015. 2. 28. 경 퇴사한 후, 2015. 3. 1. 경 H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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