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5. 9. 19. 자로 산업기계 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 G에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 2005. 4. 6. 경 입사하여 전무이사까지 승진하면서 제철설비 및 해양 플랜트 영업 총괄 업무를 수행하다 2015. 7. 31. 경 퇴사한 후 현재 김해시 J에 있는 금속 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 실질적 운영자 L)에 영업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 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 해양 플랜트 설비 관련 용접절차서, 단가정보, 견적자료, 품질 자료, 검사자료, 부품 도면, 협력업체 불량 현황’ 등 영업 및 기술자료 일체 합계 47,910개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나 외부 저장장치 등에 복사해 둔 후 퇴사할 때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2015. 10.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독일에 있는 'N' 이라는 상호의 제철회사에 해양 플랜트 설비 관련 견적서를 보내는 데 있어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피해 회사 자료 중 설비 관련 견적서, 제조 원가 자료 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단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