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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15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선박용 디젤 엔진 연료분사 장치 부품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 G(대표이사 H)의 기술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2. 5.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1.경부터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선박엔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사장으로 B와 함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자, 피고인 B는 1999.경 피해 회사의 계열사인 K 2공장에서 공장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2. 4. 9.경 퇴사한 다음 2012. 4. 19.경부터 위 J의 이사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자, 피고인 C은 1999. 11.경 피해 회사 기계가공부 조장으로서 CNC선반 파트 업무를 하다가 2012. 4.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5. 1.경부터 위 J의 CNC선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1999. 7.경 피해 회사 연마완성부 조장으로서 내연파트 업무를 하다가 2012. 6. 18.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26.경부터 위 J의 내연 파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 회사는 선박용 디젤 엔진 연료분사 장치 부품인 연료펌프(플란자, 데리베리 밸브 등), 연료분사 밸브(노즐, 스핀들가이드 등)의 제조기술 개발을 위하여 독일 등 선진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하여 그 부품의 소재와 열처리 기술, 가공방법 등에 대해 3차원 측정기와 현미경 등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정밀 분석하고 여러 환경에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후 역설계하여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역설계를 위하여 3차원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구입하였고 열처리 기술과 생산과정 등 선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해외출장으로 선진 업체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등 제품 국산화를 위하여 총 4,723,836,214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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