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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10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18. 기계 부품 가공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1. 5. 6. 피해 사인 ‘ 칸 워크 홀딩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E 연구원을 거쳐 E 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사에서 생산하는 ‘ 척’( 제품 가 공시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체를 고정하여 주는 공작 기계 부품), ‘ 지그’( 물체를 고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 의 개발 및 설계,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31.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D ’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7. 3. 23. 피해 사에 입사하여 E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에서 생산하는 ‘ 척’, ‘ 방 진구’( 정밀한 제품을 가공할 시 진동을 잡아 주는 장치) 등의 설계업무 및 방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31.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 사는 1993. 3. 22. 기계 및 기계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고 공작기계 관련 ‘ 척’ 과 ‘ 방 진구’, ‘ 지그’ 등의 정밀 가공 부품을 개발, 제조하여 전국 영업소와 중국 등 해외 영업소를 통하여 국내 ㆍ 외 300 여 개의 업체에 납품함으로써 연간 약 150억원 상당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피해 사는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정밀기계와 공작기계, 방산 물자 등과 관련된 설계 도면 자료와 제조 관련 기술 자료, 가격정보, 영업 거래선 정보 등의 영업 비밀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서버에 저장하고 있으면서 ‘ 사내 보안 규정’ 및 ‘ 방위산업 법 ’에 의거 그 영업 비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각 영업 비밀 취급 인가 권을 등급 별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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