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RTO 축열식 연소산화 장치(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공장의 배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포집 및 소각하여 정화 후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변환해 주는 대기오염방지 기술 관련 플랜트 설계 및 영업, 기술미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7. 10.경 차장으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C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2012. 10. 8.경 환경오염방지설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라 한다)와 협력업체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C은 피해자 D에서 생산하는 RTO 제품에 대한 영업권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에서 영업하여 판매한 RTO 제품에 대해 기술지원과 영업지원을 하면서 ㈜E, F(주), G(주) 등 거래처의 운전매뉴얼, 기계도면, 전기도면, 견적 및 사양서 등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피해회사들은 협력업체 업무계약서에 ‘피해회사들 상호간의 영업 내용 및 비밀에 대해 상호간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처의 운전매뉴얼, 기계도면, 전기도면, 견적 및 사양서 등 RTO 관련 자료, 그와 관련된 공정설계도 및 제품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등 기술 자료와 영업 자료들의 도난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실 내외부에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출입통제 시스템, CCTV 및 열 감지장치 등을 설치운영하여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회사 내 중요 문서들은 사무동 내의 문서고에 별도로 보관하며, 재직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퇴직 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