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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3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E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담양군청 6급 공무원 F의 처인 E에게 위 F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담양군수에게 부탁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2010. 11. 1.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차장에서 담양군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I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J라는 친목단체를 통해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 K, K의 조카 L를 통해 담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I이 담양군청 청원경찰로 채용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전화하여 위 H 사무실로 I을 오게 하여 I으로부터 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담양군수에게 부탁하여 청원경찰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그 무렵 위 K, L를 통해 I에게 청원경찰로 채용되게 해 주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0. 12. 6.경 위 H 사무실에서 L로부터 I이 L에게 제공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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