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세무서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등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나에게 천만 원을 주면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한 후 일주일이나 보름 이내에 세무서 직원에게 돈을 줘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4. 6.경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때는 2014. 6.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F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취업 관련 이야기를 들은 때는 돈을 지급한 2014. 9. 4.로부터 몇 주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국전력 직원 등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형을 한국전력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형을 한국전력에 취업시키려면 로비할 돈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채용이 되면 추가로 더 줘야 하는데 1억 원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