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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61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E, F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전남 G에 있는 H 1층 식당에서 E에게 “I군수 선거 입후보자 J과 I군청 공무원들에게 말하여 F 소유의 K 인근 토지에 대하여 I군으로부터 강제수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죽세공품 판매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청탁 명목으로 E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L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L과 순창군청 7급 공무원 O를 만나, L으로부터 “O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해 집에서 가까운 I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L과 위 O에게 “내가 I군수 및 I군 의회 의장과 각별한 사이이니 그 분들께 부탁하여 O가 순창군청에서 I군청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청탁 명목으로 그 무렵 전북 순창군 P에 있는 Q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 2013. 11.경 전북 순창군 P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찻집 부근에서 현금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S로부터 T 사무총장인 U에게 부탁하여 S의 아들 V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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