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및 회장이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지인 E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대전지방검찰찰청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내가 검찰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한번 검찰쪽에 물어보겠다. 잘 마무리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활동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위와 같이 약속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마치 정상적인 사업 자금을 송금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당시 D가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