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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4 2016고단13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364 피고 인은 2016. 10. 중순경 아파트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리 알아 둔 목포시 E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파트 내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1:30 경 목포시 E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아파트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위 101동의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17 층에 있는 1706호의 현관문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13:00 경 위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102동의 1 층 출입문에 침입하여, 13 층에 있는 1306호의 현관문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첼로 싸이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468 피고 인은 2016. 9. 23. 09:30 경 동해시 H에 있는 I 호텔 405호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숙박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 침대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농협 통장 2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고단 1590 피고 인은 2016. 7. 26. 02:40 경 수원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모텔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내 간이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 고단 1638 피고 인은 2016. 10. 3. 15:3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병원 401호 병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전화 1 통화만 쓰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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