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11』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11. 01:0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4 주 안 더 월드 스테이트 116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투 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 원 및 피해자 명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562』
2. 2016. 9. 27.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1:05 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28번 길 8-14 삼환 렉 스빌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F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9. 27.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 경 같은 구 백범로 541번 길 19-2 삼성 빌라 옆 노상에 피해자 G가 세워 놓은 H 탑 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14』
4. 2016. 9. 28.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02:43 경 인천 남동구 방 축로 501 우성아파트 6 동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개인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앞문을 열고 차량 그 안에 놓여 있던
침입하여 500원 짜리 동전 20개,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