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9.19.자 2014루14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루146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A 주식회사

피신청인항고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결정일

2014. 9. 19.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4. 5. 30. 신청인에 대하여 한 B-C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358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 처분의 효력정지기간을 제1심 결정과 같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358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19.

판사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채정선

판사박정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