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12.29. 자 2021루1008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1루10087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이인형, 고훈, 한진수, 진광철, 정다주

김삼성, 류현범, 방지훈, 김지연

피신청인항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최창영, 서민석, 이용혁, 윤서진, 장정연, 강재민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21. 11. 3.자 2021아4121 결정

결정일

2021. 12. 29.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1. 10. 26.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B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090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신청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신청인이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될 우려는 존재하지 않고, 채무상환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9. 12. 28. 국민연금공단과 1,600억 원의 선순위대출약정 및 360억 9,400만 원의 후순위대출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이 소명되는데, 위 약정 내용(후순위대출약정 제14조 제1항 마호 및 같은 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신청인이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에서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상환 등 신청인의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9.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임일혁

판사 조효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