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30경 부천시 C, 2층 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단 난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계단 난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03:15경 부천시 E, 2층 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 장롱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등록증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8. 01:30경 부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미화 100달러, 엔화 1,000엔,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및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쌈지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 04:30경 부천시 I, 1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구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및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카멜 담배 8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