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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2.25.선고 2009드단5995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사건

2009드단59957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

(61년생 여자 )

주소 인천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52년생 남자 )

주소 서울

송달장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사건본인

(93년생 남자 )

주소 인천

등록기준지 서울

변론종결

2010. 1. 21 .

판결선고

2010. 2. 25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4. 부터 2010. 2. 2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 7. 4. 부터 2013. 12. 14.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3. 12. 14. 까지 월 50만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3. 10.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

나.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늘 갈등이 있어왔다 .

부채의 증가로 2003. 10. 경 원고 명의로 보유하던 서울 * * 구 * 동 * * * - * * * * 빌라를 매도하고 월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피고는 원고와 다툴 경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고 원고 역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싸움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나 폭언이 오갔고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2. 경 자신의 주머니에서 5만원이 없어지자 원고가 돈을 가지고 갔다며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폭언을 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을 둔 채 바로 가출하였다 .

마. 원고는 2009. 6. 경 피고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건본인을 지방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피고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자 칼을 들고 이혼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사건본인도 학교에서 바로 원고가 거주하는 곳으로 오도록 하여 원고와 함께 살고 있다. 사건본인은 가사조사절차에서 피고와는 남남처럼 지내길 원한다고 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없어진 상태이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6 ( 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이러한 파탄에는 주로 혼인 중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갈등을 키운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원고나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라 받아들인다 .

피고의 보다 큰 책임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및 혼인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하여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 ·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나. 양육비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피고의 소득 등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7. 4.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3 .

12. 14. 까지 월 3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며,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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