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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316302 판결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520]
판시사항

필리핀 여성 갑이 한국인 남성 을과 필리핀에서 만나 병을 출산하고, 을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병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을은 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필리핀 여성 갑이 한국인 남성 을과 필리핀에서 만나 병을 출산하고, 을을 상대로 병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병은 갑의 친생자이므로 을은 병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갑과 을의 관계 및 병을 출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는 것이 병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 갑이 병을 양육하는 이상 을은 병의 아버지로서 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광 담당변호사 박관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낭규)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5. 5. 15.

주문

1. 사건본인이 피고(반소원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한국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으로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2010년 8월경 필리핀 출장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처음 만났다. 그 후 피고는 2012년 3월 초경 원고를 필리핀에서 다시 만나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TV,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마련해 주었다. 피고는 주말에 원고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가족들에게 피고를 새 남편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달라고 따로 부탁하기도 하였지만 원고가 자신을 새 남편이라고 소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2012년 8월경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원고와 성관계를 가져 원고는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2012년 9월경 알게 된 이래 자주 필리핀으로 갔고 이때 원고와 함께 병원 정기검진을 가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2013. 5. 13.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출산이 늦어져 피고는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직후인 2013. 5. 17.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했다. 피고는 2013. 8. 13. 필리핀을 방문해 사건본인의 백일잔치에 참석하였다. 피고는 2013년 10월경에도 필리핀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

다. 그 무렵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사건본인의 존재를 고백해 집안에 큰 분란이 있었고,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몸에 심한 상처를 냈다. 이후 피고는 피고 배우자의 반대로 인해 원고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워졌다.

라. 피고는 2012. 6. 5.부터 2014. 7. 1.까지 거의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달러화로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돈이 총 미화 9,353달러에 이른다. 이 밖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TV, 전자제품 등을 사주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액은 27,651,054원이다.

바. 현재 원고는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의 양육에 주로 전념하고 있고 원고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는 친정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사건본인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내지는 혼인예약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사건본인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피고가 사실혼관계 내지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었고 피고가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는 것이 어렵겠다고 하자 원고가 먼저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를 만날 당시 이미 한국에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을 둔 상태였던 점, 피고가 출장 등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고가 필리핀을 방문할 때마다 원고와 성관계를 맺어 오다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된 점, 이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점, 피고는 원고와 관계를 맺은 무렵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거의 정기적으로 송금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의 출산 전에 사건본인을 한국에서 키우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고의 배우자도 이에 동의한 상태이며 원고가 유흥업에 종사해온 데다 경제관념이 없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피고의 관계와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된 경위, 원·피고 및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특히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피고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에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의 일반적인 기준에 필리핀의 물가, 경제상황, 양육환경,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에 주로 전념하고 있고 향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사건본인은 한국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인 어머니를 두어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사건본인에게 한국문화와 언어 등을 익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 5.부터 2014. 7. 1.까지 송금한 액수 등 사건본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월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와 사건본인이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그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피고가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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