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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7.12.선고 2017드단779 판결
이혼
사건

2017드단779 이혼

원고

갑 ( 1978년생, 여 )

주소

등록기준지

피고

을 ( 1978년생, 남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주소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7. 6. 21 .

판결선고

2017. 7. 12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 가. 과거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 나. 장래 양육비로 2017. 7.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19. 부터 2031. 1 .

18. 까지 매월 30일에 80만 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11. *. *.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 2 ) 피고는 혼인 후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무직 상태로 있었고, 원고가 화장품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로 생활하였다 . ( 3 ) 피고는 2012. 9. 15. 원고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하다 .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는 2013. 12. 17 .

원고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

( 4 ) 피고가 2013. 경 가출한 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폭행하고, 원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는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 ·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원 · 피고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부담할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정한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7. 1. 19. 부터 2017. 6. 30. 까지의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17. 7.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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