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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8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9. 00:3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철 제의 자를 그녀의 팔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9. 00:45 경 제 1 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영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순찰차량 뒷자석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 내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경찰 조끼에 불을 붙여 이를 일부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순찰차 내 경찰 조끼 소훼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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