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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5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28. 01:35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 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가게 인근 철거 건물에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방차 조수석에 올라 타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경 광등 및 컨트롤 박스를 잡아 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방차에 설치되어 있던

경 광등 등을 손상하던 중, 이를 본 D 소방서 소속 소방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소방공무원의 화재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소 방차 펌프 트럭 조수석에 설치된 사이렌 경 광등 및 콘트롤 박스 파손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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