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36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0:05 경 광주 북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C, D이 다툼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인 E, F 등으로부터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발 로 순찰차의 문을 수회 걷어 차 순찰차의 썬 바이 져를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범죄 >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순한 공용 물건 손상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 밑에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리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는 동거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