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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79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28 쪽)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출동 당시 현장 촬영 사진, 현장에 떨어진 삽을 촬영한 사진, 상점 출입문 촬영 사진, D 촬영 사진, 컴퓨터 모니터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파출소 연행 직후 피의자 모습 촬영 사진, 파출소 내 물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용 물건 손상 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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