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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7』

1. 피고인은 2013. 7. 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에 외제차 딜러로 일을 했다. BMW 매장에서 시승차를 운영하는데 두 달 정도만 시승차로 사용한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데 경비 등을 포함하여 3,100만 원을 주면 시승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벌금 수배가 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시승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9.경 1,400만 원, 같은 해

8. 5.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1,32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또는 3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벌금 수배가 되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2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만 원, 같은 달 31.경 250만 원, 같은 해

8. 1.경 750만 원, 같은 해

8. 7.경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64』 피고인은 2012. 8.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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