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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8. 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은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투자하면 몇 달 내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980만 원의 수익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주자, 피고인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씩 돌려받아서 4달 후에는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5달째부터는 수익금을 받는데 수익금으로 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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