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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6] 피고인은 2008. 6. 1.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C에게 “모친이 식당을 이전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8. 6. 4. 5,000만 원, 같은 달

9.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개업하여 모친이 운영하던 식당이 계속 적자라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식당에 투입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식당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는데다가 신용카드 4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처지여서 위 식당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74] 피고인은 2008. 9. 22. 김해시 D빌딩 3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약속어음 지급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1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09. 1. 20.)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먼저 빌린 어음금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만기일에 변제를 할 테니 어음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1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09. 3. 31.)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자 C 등에게 3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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