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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8 2014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1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이전 모닝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해 “중고차 대구경매장에서 아이보리색 모닝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했다. 차량대금 805만 원과 배송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4. 8. 25.까지 차량을 이전 등록한 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중고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 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구미시 G에 있는 H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 소유 그랜저 승용차량을 1,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위 차량을 팔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경 구미시 K, 101동 1004호에서 피해자 J에게 “너의 산타페 승용차량을 18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2014. 10. 10.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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