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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1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4: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 이태원동) '119 안전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정 차시켜 놓고 있는데,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 세) 가 피고인 택시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도로를 점거하고 택시 영업을 하면서 예약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여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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